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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상표/디자인 심판의 심급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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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6-25 23:21 조회 16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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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심급이 어떻게 되나요?

◆정직과 신뢰, 25년 업력의 전문가집단 유리안국제특허입니다.

오늘은 ‘심판의 심급’에 관한 정보입니다.


(Q) 이번에 경쟁사의 특허에 무효심판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이거 한 판으로 끝나는 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의 결과(=심결, 소송의 판결에 해당)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올라갈 수 있고,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다시 대법원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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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특허심판원 


(Q) 그럼 끝까지 가면 심판-특허법원-대법원, 총 3단계의 절차가 있다는 거네요?


(A) 그렇습니다. 길게 갈 경우 그럴 수 있습니다.(상급심에서 파기환송 되고 하급심의 판단에 다시 불복하고 그러면 더 여러번 절차를 밟게 될 수도 있답니다.) 다만 심판의 결론이 난 후 패소한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으면 심판만으로 종결되겠지요. 마찬가지로 특허법원까지 가서 종결될 수도 있고요.


(Q) 무효심판 말고 다른 종류의 심판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경우에도 그런가요?


(A) 네, 다른 심판도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Q) 상표나 디자인 심판의 경우는요?


(A) 상표나 디자인 심판의 경우에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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