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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재심사'라는 게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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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6-25 23:25 조회 18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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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결정을 받은 후에 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다시 심사를 받아볼 수 있는 <재심사제도>


오늘은 ‘재심사’에 관한 정보입니다.


(Q) ‘재심사’라는 게 뭔가요?


(A)특허출원의 거절결정 받은 후에 출원내용(명세서, 청구범위, 도면)을 수정(보정)하여 다시 심사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고도 한번 더 심사를 받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잠깐!!!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허법에 따르면, 거절결정이 아니라 특허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특허결정 후의 재심사 청구와 주의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2022년 4월 20일 시행, 개정 특허법 소개] 특허결정 후의 재심사 청구와 주의사항

★★★[2022년 4월 20일 시행, 개정 특허법 소개] 특허결정을 받은 후에도 재심사 청구가 가능해졌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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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하... 그렇다면 재심사 제도란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심판을 굳이 청구하지 아니하고, 간이한 절차로 한번 더 심사를 받아볼 수 있는 제도 이해하면 되겠군요.


(A) 그렇습니다.

간단한 보정으로 원래의 거절이유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에 아주 유용한 제도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 말고도,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해 한번 더 설득하고 어필하는 절차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체로 '청구범위(청구항)'를 보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청구범위(청구항)가 아니더라도 명세서나 도면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절결정을 받은 후에도 재심사를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한번 더 있으므로, 처음에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받고 대응전략을 짤 때, 이 점(이번에 심사관 설득에 실패하더라도 한번 더 재심사라는 기회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대응하면 좋습니다(이를테면, 심사관의 지적에 바로 응하지 않고 반박을 해보는 등).


(Q) 아, 점이 전략상 포인트될 수 있겠군요.

재심사를 청구하면 누가 심사하게 되나요?


(A) 원래의 거절결정을 한 심사관이 수정(보정)한 내용으로 다시 심사합니다.


(Q) 재심사 청구를 위하여 명세서를 보정할 때 보정범위에 대한 제한은 없나요?


(A) 네, 보정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첫째, 새로운 내용의 추가는 불가합니다(신규사항 추가 금지). 이 원칙은 어떤 경우의 보정에서든 지켜야 하는 사항입니다. 신규사항 추가 금지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 참조.


[특허] 명세서 보정할 때 새로운 내용 추가할 수 있나요? (신규사항 추가 금지의 원칙)

★★★[특허] 명세서 보정의 한계 : 새로운 내용 추가 금지(= 신규사항 추가 금지) [유리안국제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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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재심사청구하면서 특히 청구범위(청구항)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신규사항 추가 금지> 외에, 다음과 같은 추가적 제한이 더 붙습니다.


즉, 재심사 청구 시 청구범위(청구항)에 대한 보정은 다음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1.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청구항에 부가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2.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3.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4. 신규사항을 추가한 보정에 대하여 그 보정 전 청구범위로 되돌아가거나 되돌아가면서 청구범위를 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정하는 경우


4가지 중 마지막 것은 잘 이해가 가지 않으실 수도 있겠네요. ^^

머리 아픈 내용은 빼고 간략히 정리해 본다면...... 재심사를 청구하면서 청구범위(청구항)보정할 때는, (1) 신규사항 추가는 당연히 금지되고, 그 외에 주로 (2) 범위를 감축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이렇게 굵직하게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슬슬 머리가 아파지는데요...

재심사제도는 특허에만 있나요?

(A) 특허 외에 실용신안이나 디자인에도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상표는 2023년부터 재심사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허/디자인/상표/저작권,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2-508-3763)나 이메일(wkj@ula.co.kr) 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변리사가 친절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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