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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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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8-29 15:11 조회 1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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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일부심사 등록출원이 뭔가요?

[유리안국제특허법률사무소] - ★유익한 지식재산정보★

◆정직과 신뢰, 25년 업력의 전문가집단 유리안국제특허입니다.

오늘은 ‘디자인 일부심사 등록(출원)’에 관한 정보입니다.

(Q) 그냥 '디자인출원'은 들어봤는데,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란 건 뭔가요?

(A) 네, 디자인 출원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입니다.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이란 디자인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 출원을 말하고,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란 디자인등록요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심사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Q) 음.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은 "디자인심사등록출원"에 비하여 체크(심사)하는 항목이 좀 적다는 거군요.

(A)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은 "디자인심사등록출원"에 비해서 심사기간이 대폭 단축됩니다.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이 심사에 8개월 이상 소요된다면,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은 1개월 이내에 심사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게 가능은 하지만 굳이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Q) 그런데 디자인출원을 위와 같이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2가지로 운용하는 이유가 뭔가요?

(A) 네, 디자인출원을 하는 물품 중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물품에 대해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요. 이런 물품의 경우는 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등록이 늦어지면 디자인등록의 실효성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물품에 대해서는, 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항목에 대한 체크(심사)는 생략하고 그 외의 항목에 대해서만 체크(심사)하여 등록을 시켜줌으로써 권리가 신속히 발생하게 하되, 체크에서 생략된 항목으로 인하여 부실 권리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등록 후에 이의신청("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등록된 경우 누구든지 일정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이나 무효심판을 통하여 다투도록 한 것입니다.

(Q) 잘 이해가 됐습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물품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고 싶은데요?

(A) 네, 다음과 같이 7종류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들 물품에 대하여는 반드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선택 불가).

(1) 제1류(식품)

(2)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 용품)

(3) 제3류(다른 류에 명기되지 않는 여행용품, 케이스, 파라솔 및 신변용품)

(4) 제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5) 제9류(물품 운송‧처리용 포장 및 용기)

(6) 제11류(장식용품)

(7) 제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

(Q) 디자인출원을 할 때,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하여야 할 것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한다든가, 또는 그 역으로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요?

(A)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원의 종류를 잘못 지정하여 심사관의 지적이 나오는 등 문제가 생기면 보정하면 되겠습니다.

(Q)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등록된 경우 일반 디자인권("디자인심사등록출원"이 등록된 경우)과 동일하게 권리가 발생하나요?

(A) 그렇습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경우에도 디자인권으로 등록되고 나면 일반 디자인권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제3자가 권원 없이 그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과실이 추정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에 의해 권리가 소멸되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일반 디자인권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은 등록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 출원 중에 실체적 등록요건 중 일부를 심사하지 않고 등록된 것이므로,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과 관련하여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서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이 부분은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겠네요. 그러시면 건너뛰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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