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상표등록료 절감 방안(=청구항 삭제, 지정상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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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8-29 15:15 조회 11회 댓글 0건본문
★★★ 특허료(또는 상표등록료, 상표갱신료) 절감 방안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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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특허료(특허유지료, 연차료) 또는 상표등록료 및 상표갱신료의 절감 방안’에 관한 정보입니다.
(Q) 이번에 특허출원이 심사를 통과하여 특허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허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특허등록을 해준다네요?
(A) 그렇습니다. 특허권자는 특허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출원에 대해 특허결정을 받은 경우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면 3년분 특허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고, 특허권의 설정등록 이후에도 4년차 특허료부터는 매년 1년분씩 전년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4년차부터는 수년분이나 모든 연도분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도 가능).
(Q) 네, 선납을 해야 하는군요. 특허료는 어느 정도나 하나요?
(A) 예, 아래 표에 관련규정을 옮겨 보았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납부를 하되, 여기에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지만 각종 감면제도가 있는 점은 아셔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특허료는 청구항의 개수에 비례하여 올라가며,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점차 고액으로 됩니다.

(Q) 음... 뒷부분에 가면 매년 유지료만 해도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A)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특허권을 여러 개 보유하고 경우라면 매년 부담액은 더 커지겠지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적절히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째, 특허권의 효용이 없어져서 더 이상 특허권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면 특허권 자체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특허권은 유지하되 청구항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꼭 필요한 청구항만 남기고 다른 청구항은 포기하는 방법이지요. 이렇게 하면 청구항의 개수가 줄어들므로 특허유지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이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이 필요 없어지기는 했지만 마케팅 등의 이유로 권리는 살려두고 싶은 경우, 청구항 1개만 남기고 나머지 청구항을 전부 삭제하는 것입니다. 명목상으로 남겨두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특허권을 포기하거나 청구항을 포기할 때는 신중히 생각하여야 후회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Q) 아하... 그런 수가 있군요.
상표권의 경우는 어떤가요?
(A) 상표권은 특허권과 달리 매년 납부해야 하는 연차료(유지료)가 없습니다. 10년치 등록료를 한꺼번에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죠. 존속기간을 갱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Q) 그럼 등록료 절감 방안이라는 것도 없는 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상표권을 등록하거나 존속기간을 갱신할 때 납부하는 등록료는 지정상품의 개수가 많을수록 올라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료를 납부할 때 필요 없는 지정상품을 삭제하면 등록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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