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가 뭔가요? 또 국제특허라는 게 따로 있는 건가요? (◆PCT와 국제특허에 관한 잦은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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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6-18 23:49 조회 216회 댓글 0건본문
오늘은 ‘PCT출원’에 관한 정보입니다.
'PCT출원'이라는 말이 오해를 부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 점에 관해 공유하고 싶습니다.
'국제특허'라는 말도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Q) ‘PCT출원’을 한다, 이런 말을 종종 하던데 이게 뭔가요?
(A) 외국에 특허를 출원하는 ‘방법’ 중 하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허권의 효력은 특허를 받은 나라에만 미치므로 외국에서도 독점권을 갖고 싶다면 나라마다 별도로 출원을 해야 합니다(속지주의 원칙). 그런데 외국에 출원할 때 나라마다 따로따로 할 수도 있지만, PCT출원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하나의 출원서(=PCT 출원서)만 제출하고도 여러 나라에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PCT출원이라는 겁니다.
요렇게, PCT출원은 외국 여러 나라에 출원할 때 간편함이 있답니다.
(Q) 그럼 PCT출원을 하면, 그거 한 방으로 여러 나라에서 특허를 받게 되는 건가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PCT출원을 했어도, 결국에는 나라마다 각각 번역문을 제출해서(이것을 흔히 ‘국내단계에 진입’한다고 얘기합니다) 심사받고 나라별로 특허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됩니다. 이 점 첫째로 유념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PCT출원을 한다고 할 때, 그때(PCT출원을 할 때)에만 비용이 드는 게 아니라 나라별로 국내단계에 들어갈 때부터 본격적으로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둘째 유념사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Q) 네... 꼭 유념해야겠군요. 그렇다면 PCT출원을 해서 좋은 게 도대체 뭔가요?
(A) ① 출원할 나라가 여럿일 때 PCT출원 하나로 다수의 국가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대폭 줄어든다,
② 초기비용이 별도로 들기는 하지만, PCT출원을 하면 나라별 심사에 앞서, 특허성 유무에 대한 국제기관의 의견을 받아볼 수 있으므로 특허획득에 유리하고 처음부터 불필요하게 큰돈을 들이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이 정도를 들 수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국제특허’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세계특허’ 이런 의미인가요?
(A) ‘국제특허’라는 게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특허는 나라마다 받는 것이므로(일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를테면 유럽의 경우 머지않아 <EU단일특허>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제특허’는 외국에서 특허받은 경우를 지칭하는 의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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