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료, 상표수수료 인하 등(2023.8.1. 시행) - 첨부파일 있음 (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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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6-17 22:19 조회 191회 댓글 0건본문
특허청은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특허 등록료 인하를 포함한 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8월 1일부터 공포 시행합니다.
<특허 등록료(1~20년) 일괄 10% 인하> 특허수수료 중 발명가 및 기업에게 가장 부담이 큰 특허 등록료를 최근 20년 만에 일괄 10% 인하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 상표 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 지원정책 강화 >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를 위해 상표 출원·등록 단계의 수수료를 1류 당 1만원 인하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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