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내가 먼저 사용한 상표, 간판교체 걱정없이 사용하세요...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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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6-17 22:21 조회 187회 댓글 0건본문
특허청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이하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한 자가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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