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기술 탈취하면 손해액 최대 5배 징벌 배상(특허권, 영업비밀, 아이디어 침해시 최대 5배 배상) (202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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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6-17 22:27 조회 218회 댓글 0건본문
오는 8월부터는 특허권이나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특허청 "기술 탈취하면 손해액 최대 5배 징벌 배상"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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