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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유명인 계정 사칭, 부정경쟁방지.상표법 위반 (2022.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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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6-17 21:41 조회 18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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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특허청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카카오톡 등 유명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사칭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상표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부정경쟁행위로는 △계정을 사칭해 영업활동을 하는 행위 △ 계정의 명칭을 유명한 타인의 성명이나 예명 등으로 구성하는 행위 등...


특허청 "유명인 계정 사칭, 부정경쟁방지·상표법 위반" (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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