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행위 피해자 고소 없이도 수사 가능 (202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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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6-17 21:28 조회 152회 댓글 0건본문
다음 달부터 디자인권과 실용신안권 침해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게 된다.
특허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2020년 특허권 침해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한 특허법 개정사항을 디자인권·실용신안권까지 확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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