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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술탈취하면 최대 5배 징벌배상...부경법 시행 (2024.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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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6-17 22:47 조회 17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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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1.7배 강화되고,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특허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과 '특허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기술탈취하면 최대 5배 징벌배상…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 연합뉴스 (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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