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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진정한 발명자만 기재'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 (2024.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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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6-17 22:57 조회 20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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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발명자 기재를 위한 발명자 정정 제도 개선과 정확한 발명자 식별정보 등을 기재하는 내용을 담은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특허청은 이런 내용의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공포돼 다음 달부터 시행...

'진정한 발명자만 기재' 특허법 시행규칙개정안 내달부터 시행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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