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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상표·디자인권 침해, 징벌적 손해배상 5배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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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6-17 23:00 조회 22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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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고의적으로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침해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늘어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의 골자로 하는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21일 공포돼 6개월 뒤인 7월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상표·디자인권 침해, 징벌적 손해배상 5배…7월22일 시행 :: 공감언론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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