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고의로 상표/디자인 침해' 최대 5배 징벌배상.. > IP NEWS

[연합뉴스] '고의로 상표/디자인 침해' 최대 5배 징벌배상..

페이지 정보

작성일 25-07-29 11:41 조회 80회 댓글 0건

본문

오는 22일부터 고의로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고의로 상표·디자인 침해' 최대 5배 징벌 배상…22일부터 시행 | 연합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