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개정 상표법 시행 이의신청 기간 2개월→30일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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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29 11:42 조회 84회 댓글 0건본문
특허청은 22일 상표 이의신청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개정 상표법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기간이 현행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돼 출원인이 상표권을 취득하는 속도가 빨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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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22일 상표 이의신청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개정 상표법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기간이 현행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돼 출원인이 상표권을 취득하는 속도가 빨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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